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마(山馬) 감목관(監牧官)인 김계철(金繼喆)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복시가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철모(李喆模)가 이번에 올린 장계를 보니, ‘산둔마(山屯馬)를 규례대로 한곳으로 몰아 점고(點考)해 보았더니 전 감목관 김경림(金慶林)은 재임 시에 이전 장부에 비해 감축된 말이 228필(匹)이었는데, 현재의 감목관인 김계철은 넘겨 맡은 뒤 규정 이상으로 불어난 말이 460필이었습니다. 태만히 한 김경림의 죄와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한 김계철의 노고에 대해 해시(該寺)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김경림은 본주(本州)로 하여금 엄하게 곤(棍)을 치게 하며, 김계철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공무를 해 온 것이 매우 가상한데 수령이든 감목관이든 간에 불어난 말이 가장 많은 경우에는 가자하거나 더러 승서(陞敍)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일이 은전(恩典)에 관계되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르고 하교하기를, “김계철은 승서하되, 상당과(相當窠)가 없거든 가자하는 은전을 시행하여 뒷날의 사람을 권면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3년 (1789)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3_03A_18A_0008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