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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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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시수(時囚) 장한철(張漢喆) 등의 원정(原情)에 대해 아뢰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전(前) 대정 현감(大靜縣監) 장한철의 원정으로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기를 계청(啓請)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형추하지 말고 의처(議處)하며 이어 조율(照律)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김우진(金宇鎭)의 역절(逆節)은 얼마나 흉측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배소(配所)의 수령이 된 몸으로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렇게 서울에 서신을 건네 전화(錢貨)로 바꾸려고 한 일이 있게까지 하였으니 법례로 헤아려 볼 때 대단히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이것으로 조율하니 장(杖) 100은 수속(收贖)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 해당합니다. 사죄(私罪)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병조 좌랑 이종렬(李宗烈)의 원정으로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기를 계청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부과(付過)하고 풀어 주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3년 (1789)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3_03A_12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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