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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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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각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좌의정 이성원이 아뢰기를, “신들에게 죄가 있는데 아직 처벌하지 않으시니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 등대(登對)한 것은 감히 묘당(廟堂)의 일을 복주(覆奏)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먼저 죄에 해당하는 형률로 처벌을 받고 겸하여 어전(御前)에서 신들의 심정을 다 피력하고자 해서입니다. 유언호(兪彦鎬)에 대한 처분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을 따르시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신들이 받들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김치인(金致仁)의 죄로 말하자면 유언호에게 비할 정도가 아닙니다. 성상께서는 비록 늙어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이유로 너그럽게 용서하셨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행동거지가 앞뒤가 맞지 않고 말하는 것이 정신이 헷갈려 헛소리를 한다면 늙어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하겠지만, 김치인의 경우에는 애당초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나 헛소리를 한 일이 없었는데도 주대(奏對)하는 말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견벌(譴罰)이 삭출(削黜)에 불과하였으니, 그러고도 나라의 기강을 밝히고 신하의 분수를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2년 (178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I&jwId=G12&moId=120&daId=100&gaLid=055&gaId=&yoId=&ilId=&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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