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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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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쟁인(擊錚人) 최경주(崔敬周)를 본부(本府)에서 감처(勘處)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치중(李致中)이 아뢰기를, “금천(金川)의 유학(幼學) 최경주가 격쟁한 원정(原情)으로 인하여 한유추(韓有樞)의 3조목의 죄상을 관련된 여러 사람에게 두루 물으니, 유부녀를 겁탈하였다는 한 가지 조목은 그 여자가 본래 과부로서 여러 차례 개가(改嫁)를 하였고 빈궁하여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어 한유추의 아들집에서 절구질하고 물긷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겁탈하였다는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압량위천(壓良爲賤)했다는 한 가지 조목은 한때 일을 시킨 것에 불과하여 이미 매매하였다는 문기(文記)가 없고 또 호적(戶籍)에 현록(懸錄)한 것이 없으니 그가 압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濟州)의 기생을 첩으로 삼았다는 한 가지 조목은 대구 속신(代口贖身)한 것이 과연 문적(文跡)이 있어 기축년(1769, 영조45)에 각 읍의 기생을 환속(還屬)시킬 때에 자녀가 있다고 하여 용서하였는데, 제주의 인물은 다른 지경으로 이접(移接)할 수가 없음이 법전에 실려 있으니, 그 죄상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엄히 처분하게 하소서. 최창조(崔昌祚)가 한유추를 모함한 것은 본 고향으로 쫓아 돌려보낸 뒤에 싼값으로 그 전토를 사들이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익명서를 써서 사람을 모함하다가 유배를 당하는 데 이른 것이니, 그 아들이 격쟁하여 원통함을 호소한 것은 지극히 무엄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2년 (178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2_10A_08A_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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