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정각(誠正閣)에서 좌의정 이성원(李性源)을 소견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성원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상인(喪人) 김관진(金觀鎭)이 만나기를 청하여 이르기를, ‘제주(濟州) 사람이 와서 역적 김우진(金宇鎭)의 편지를 전하였는데, 그 편지 가운데 150냥을 환전(換錢)해 달라고 청하였으므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그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고합니다.’ 하였습니다. 흉적(凶賊)이 천극(荐棘) 중에 있으면서 서울에 편지를 통하여 감히 전화(錢貨)를 바꾸어 보내 주기를 요구하였으니, 이 얼마나 큰 변괴이며 얼마나 흉악하고 간특한 일입니까. 이미 자복(自服)한 죄인이 아직도 법에 복주(伏誅)되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매우 형벌을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더구나 온 나라가 비분하여 피눈물을 뿌리고 눈물을 씻는 소장이 공거(公車)에 가득 쌓였는데, 성상의 윤허가 더욱 멀어져 국법이 가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민(臣民)들이 3년 동안을 한결같이 분통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환전을 요구하는 편지를 통하였으니 본죄(本罪) 외에 날뛰고 방자하게 구는 것을 더욱 볼 수 있습니다. 역적과 체결하여 음모를 꾸민 자취를 만약 지금 당장 나치(拿致)하여 엄히 조사하지 않는다면 멀리 떨어진 절도(絶島)에 실로 말로 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금오랑(金吾郞)을 보내어 즉시 잡아 오게 하여 먼저 환전하는 것은 무슨 일 때문이며 어디에 쓰려는 것이었는지를 심문하고, 그동안의 지극히 흉악한 정절(情節)과 계획하고 있던 음모를 하나하나 조사해 내어 이미 자복한 죄를 시원스레 바로잡고 오랫동안 형벌을 피한 데 대한 국법을 속히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2년 (178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2_10A_08A_0001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