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사(濟州牧使) 홍인묵(洪仁黙)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제급한 것에 대하여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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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사가 장계하기를,
“양인 고영복(高永福)의 사노(私奴)인 섬도(閃道) 등 두 놈이 지난 5월에 뗏목을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졸지에 거친 바람을 만나 사라져 버렸으니, 필시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처자식에게 정미년(1787, 정조11)의 모조(耗條) 중에서 피곡(皮穀)으로 각 1석을 규례대로 휼전으로 제급하였습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