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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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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당은 탐라(耽羅)의 전최(殿最)가 격례(格例)를 어긴 데 대해 이치를 따져 복주(覆奏)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크고 작은 결정과 등문(登聞)의 경우 도백(道伯)이 일이 있으면 가도사(假都事)가 대행(代行)하는 것이 비록 바꿀 수 없는 상례(常例)라고 하지만 폄목(貶目)에 있어서는 병영(兵營)이나 수영(水營) 혹은 제주 방영(濟州防營)을 막론하고 도백이 해수(該帥)와 해쉬(該倅)와 함께 의논하여 마감해야 한다. 그런데 어제 제주의 폄목을 보니, 함께 의논하는 규례를 버리고서 가도사의 성명으로 봉계(封啓)하였고, 심지어 가도사가 등제(等第)를 썼으니, 그 격례를 어긴 것이 병영과 수영의 병사(兵使)나 수사(水師)가 스스로 등제를 쓴 것에 비하여 더욱 심하다. 이런 전례가 있는지를 해조(該曹)에 물으니 또한 이런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전 도백이 가도사로 하여금 대신 봉계하게 한 것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가도사가 듣고 따른 것도 또한 매우 소홀한 것이다. 정원은 폄목이 필시 해도(該道)에서 이미 반포되어 게시되었을 것이므로 또한 도로 내려보내기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미품(微稟)하였으니, 정원의 말이 또한 옳다. 이러한 뜻으로 묘당에 물어서 이치를 따져 초기하여 복주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2년 (1788)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7
Link
http://db.itkc.or.kr/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I&jwId=G12&moId=060&daId=280&gaLid=189&gaId=&yoId=&ilId=&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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