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가 격쟁인(擊錚人)들의 원정(原情)에 대해 회계(回啓)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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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가 아뢰기를, “서부(西部)의 양인(良人) 김광련(金光鍊) 등의 원정에, ‘마포(麻浦)의 염해전(鹽醢廛)은 바로 강민(江民)들이 대대로 이어온 생업의 터전인데, 기축년(1769, 영조45)에 영채(營債)에 몰려 임시로 반민(泮民)에게 전호(廛號)를 넘겼습니다. 그 뒤 반민들이 그 후한 이익을 탐하여 끝내 도로 돌려줄 뜻이 없으니, 부디 결급(決給)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임인년(1782, 정조6) 겨울에 강민들의 격쟁에 대한 비지(批旨)로 인하여 경조(京兆)에서 강민에게 결급해 주었는데, 반민들이 누차 본관(本館)에 호소하여 반드시 도로 취소시키려고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본조에서 이전대로 결급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건은 이미 사건사(四件事)를 벗어나는 일인데도 멋대로 격쟁하였으니 장두(狀頭)를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엄하게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