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르기를,
“노비안(奴婢案) 및 면세전(免稅田)을 초출(抄出)한 책자를 어제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 책에만 의거해서는 다 알 수가 없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른바 선두안(宣頭案)이라는 것이 귀록(鬼錄)이나 다름없어 200세도 있고 혹 100세가 넘는 자도 있으니, 이 어찌 진짜 노비 신공(奴婢身貢)을 거두는 대상이겠는가. 이미 신공을 거두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탈하(頉下)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