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김치인이 제주(濟州)의 재실 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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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인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명준(李命俊)이 올린 재실 분등 장계에, ‘구환(舊還)은 우선 정퇴(停退)하고 신환(新還) 및 이번 여름에 정퇴하는 조목은 기한 안에 준봉(準捧)하며, 각시(各寺) 노비의 신공미(身貢米)는 1구(口)마다 1두(斗)를 줄이고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는 1구마다 5승(升)이니 전수(全數)를 탕감하며, 군병의 조련(操鍊)은 지금 우선 정퇴하고 도망하였거나 늙었거나 죽었거나 병이 들어서 탈로 잡힌 수는 빠진 대로 충정(充定)하여 내년 봄이 되거든 부근 초관(哨官)을 통해 조련하는 등, 견감(蠲減)하고 정퇴하는 일은 실로 품지하여 공경히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 번 오고 가는 데에 걸핏하면 여러 달이 걸리니 우선 거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앞에 아뢴 여러 조목을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