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과 병조의 회계(回啓)에 대해 판하(判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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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의 장계를 보니, ‘삭녕 군수(朔寧郡守) 송익수(宋翼洙)가 창사(倉舍) 68칸과 향청(鄕廳) 10칸을 이미 개축하고 300호(戶)에 가까운 민가를 한 달이 못 되어 모두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상을 받았으므로 다시 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사를 지을 때 자기의 녹봉을 출연(出捐)하여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고, 향청과 옥사(獄舍)를 차례로 개축하였으니, 논상(論賞)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땅히 포상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가자(加資)의 은전을 시행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