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소도감이 부사군(浮莎軍)과 보토군(補土軍)의 별단으로 아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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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감이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그동안 자원한 보토군과 부사군을 두 조목으로 구별하여 별단을 갖추어 써서 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 해당 영문(營門)과 아문(衙門)에 알려서 쌀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논하지 말라고 한 액속(掖屬) 및 소관 영문과 아문에 대해서는 별단 안에 하나하나 주(註)를 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일절 실어다 바치지 말라는 것도 각사(各司)에 감결(甘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강화(江華)의 시민(市民)은 한성부에서 품지(稟旨)하고 이송하였으므로, 하루 동안 부역하도록 허락하고 별단에 첨가하여 기록했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그 가운데 글씨를 지워서 내린 자들은 액속과 궁속(宮屬)의 규례대로 물론질(勿論秩)에 놓아 두고, 궁속 중에서 낙점하여 내린 자들은 다른 원역(員役)들의 규례대로 똑같이 쌀을 주며, 원래의 별단은 다시 수정하여 들이라. 서울에 사는 백성, 평양(平壤)과 경주(慶州)의 백성 및 훈련도감의 군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역한 자들은 상전(賞典)을 별단으로 써서 들일 때에 별도로 써서 들이고, 쌀은 주지 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