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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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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궁에서 혼궁도감(魂宮都監)과 묘소도감(墓所都監)의 당상과 낭청을 소견(召見)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병조 판서 이성원(李性源)이 아뢰기를, “예전에 교외에 동가(動駕)할 때에는 정도(程道)가 비록 가깝더라도, 내취(內吹)에게 연이어 말을 주었습니다. 이번 묘소에 친림할 때에도 규례대로 말을 줍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이번에는 없애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습의(習儀)할 때에 협련군(挾輦軍)은 반으로 줄이고, 전후 패군(前後牌軍)은 4분의 1로 마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금군(禁軍)은 정일(正日)의 예대로 100인으로 마련합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0년 (178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0_07B_04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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