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판서 이성원(李性源)이 아뢰기를,
“예전에 교외에 동가(動駕)할 때에는 정도(程道)가 비록 가깝더라도, 내취(內吹)에게 연이어 말을 주었습니다. 이번 묘소에 친림할 때에도 규례대로 말을 줍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이번에는 없애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습의(習儀)할 때에 협련군(挾輦軍)은 반으로 줄이고, 전후 패군(前後牌軍)은 4분의 1로 마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금군(禁軍)은 정일(正日)의 예대로 100인으로 마련합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