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기를,
“수령(守令), 변장(邊將), 초사인(初仕人)을 각별히 골라 의망하고, 황조인(皇朝人)의 자손, 청백리(淸白吏)와 전망인(戰亡人)의 자손, 송도인(松都人)과 서북인(西北人), 무신년(1728, 영조4)에 군공(軍功)을 세운 사람을 모두 규례대로 거두어 등용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선현(先賢)의 후예를 녹용(錄用)하는 데 대하여 근래 정사에 임할 때마다 신칙하여 하유해서 곧 항상 하는 일처럼 되었다. 이번에도 수령이나 초사를 막론하고 유의하여 의망해서 조정에서 높여 숭상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