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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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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時囚) 윤득규(尹得逵)를 풀어 주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윤득규의 원정(原情)을 가지고 의처(議處)하기를 청한 데 대해, 용서하여 풀어 주라고 명하였다. 또 전 대정 현감(大靜縣監) 박상춘(朴尙春)이 인신(印信)과 병부(兵符)를 태운 죄는 장구십(杖九十)에 도이년반(徒二年半)이며 공죄(公罪)에 해당하니 수속(收贖)하고 풀어 줄 것을 청한 데 대해,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만약 공(功)과 의(議)가 있으면 각각 1등(等)을 감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0년 (178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0_06A_02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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