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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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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처자식을 돌보아 주고 신역(身役)을 탕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해당 목사 윤득규(尹得逵)의 장계에, “본영이 진상(進上)과 방물(方物) 용도로 봉진(封進)하는 귤과(橘果)를 실은 사공(沙工) 김귀재(金貴才)의 배 및 정의현(旌義縣)의 이곽(移藿)을 실은 사공 현도은(玄道恩)과 고중백(高中白)의 배, 본주(本州)의 개인 장사치인 사공 김영청(金永靑)의 배 등 4척의 배가 파선(破船)되어 정탐한 내용을 이미 앞서 치계(馳啓)하였습니다. 김영청의 배는 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로 표류하여 정박해서 사람은 간신히 살았고, 김귀재와 현도은의 배는 끝내 형적이 없어 빠져 죽은 것이 의심할 바 없으니, 극히 불쌍하고 참혹합니다. 조천포(朝天浦)와 화북포(禾北浦) 사이에 특별히 하나의 단(壇)을 설치해서 친히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고, 빠져 죽은 사람들의 처자식 등을 초치해서 하나하나 위로하여 유시해야 하겠습니다. 김귀재의 배에 탄 사람 48인과 현도은의 배에 탄 사람 21인 등의 처자식에게는 각각 피곡(皮穀) 1석(石)씩을 전례대로 제급(題給)하겠습니다. 고중백의 배는 본주 애월진(涯月鎭) 앞바다에서 파선되었지만 사람은 모두 생환하였으므로, 절목에 따라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곁꾼(格軍)에게 나누어 징수하여 내보내겠습니다. 현도은의 배에 실은 이곽은, 사람과 함께 큰바다에 빠져 버리면 탕감해 준 사례가 있으니,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0년 (178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0_04A_12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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