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耽羅)의 응자인(應資人)을 초계(抄啓)한 일에 대해 신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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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가 노인들에게 세찬(歲饌)을 제급(題給)한 일로 올린 계본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탐라는 예로부터 장수하는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곳인 데다, 관할하는 3개 읍의 넓이와 원래 호구가 관동(關東)과 해서(海西)의 절반 정도는 된다. 그런데 이 장본(狀本)을 보건대, 초록(抄錄)하여 보고한 수효가 2개 읍은 각각 단지 두 사람뿐이고, 대정(大靜) 1개 읍은 거론하지도 않았으니,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다. 다시 상세히 찾아내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일찍이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80세 이상인 사람과 사서인(士庶人)으로서 나이가 90세 이상인 자에 대해 일찍이 가자(加資)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또한 즉시 상세히 조사하여 초계하고, 해마다 연초에 가초(加抄)하는 한 가지 일도 새로운 정식(定式)에 따라 치문(馳聞)하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