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국(推鞫)을 파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손효충(孫效忠)의 공초가 전과 같았는데, 그대로 물고(物故)되었다. 국청이 의계(議啓)하기를, “죄인 최광수(崔光秀)는 우덕하(禹德夏)가 흉서(凶書)를 전해 줄 때에 곁에서 참여하여 보았고, 죄인 황인택(黃仁宅)은 유한경(劉漢敬)이 주머니 속에서 꺼냈을 때에 길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 무슨 서찰이며 어느 집으로 전송하는지의 일을 유태수(柳泰守), 유한경의 무리와 거리낌 없이 주고받은 상황을 두 죄인도 모두 사실을 실토하였으니, 이는 실로 한통속인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죄인 이문목(李文穆)은 흉서를 지어 준 일에 대해서는 비록 혐의를 벗었으나, 거사(居士)의 음흉한 모의를 듣지 않은 것이 없었고 도당(徒黨)이 1만을 넘는다고 한 말과 장차 대사(大事)를 일으킬 것이라는 흉언을 그가 듣고도 그대로 두고 고하지 않은 것은 이미 지정불고율(知情不告律)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경화(林慶華)와 송재후(宋載垕)가 흉서를 손수 써준 상황을 틀림없이 지적하여 고하였으나 마침내 헛수고가 되었고, 또 스스로 무고하여 끌어들인 죄가 있으니, 어느 모로 보나 법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 죄인은 이로써 결안을 작성하였으나, 북쪽의 풍속은 어리석고 완고하여 역순(逆順)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이번 일을 가지고 말하면,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의 인심이 점차 잘못될 우려가 있고, 역적들을 두 지역에 가득 정배시켰으니, 더욱 크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조가 있어야 합니다. 세 죄인을 모두 본토로 내려보내서 백성들을 모아 놓고, 이어서 전형(典刑)을 시행하여 징계와 두려움을 보여 주소서.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10년 (1786)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10_02A_11A_0001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