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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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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마(貢馬)의 금년조(今年條)를 물려서 봉진(封進)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사복시 도제조 서명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공마의 올해 정퇴조(停退條)를 내년에 봉진해야 되는데, 내년이 바로 식년(式年)이어서 봉진해야 될 말이 588필(匹)입니다. 만약 정퇴조 288필을 일시에 봉진한다면 본주(本州)에서 배를 구하는 어려움과 연로(沿路)에서 먹이를 주고 보살펴야 하는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리 먼저 품지(稟旨)한 뒤에야 비로소 통지할 수 있으므로 감히 주달합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금년조를 내후년으로 물려서 봉진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9년 (178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9_12A_18A_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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