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시 도제조 서명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공마의 올해 정퇴조(停退條)를 내년에 봉진해야 되는데, 내년이 바로 식년(式年)이어서 봉진해야 될 말이 588필(匹)입니다. 만약 정퇴조 288필을 일시에 봉진한다면 본주(本州)에서 배를 구하는 어려움과 연로(沿路)에서 먹이를 주고 보살펴야 하는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리 먼저 품지(稟旨)한 뒤에야 비로소 통지할 수 있으므로 감히 주달합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금년조를 내후년으로 물려서 봉진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