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의 구환(舊還)과 이전(移轉)한 피모(皮牟)를 모두 정퇴(停退)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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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홍낙성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윤득규(尹得逵)의 장계에, ‘올해 농사가 또 흉년을 면치 못하여 진휼을 받고 살아남은 백성들이 실로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구환을 정퇴하고 올봄에 이전한 피모 3000석도 정퇴하였다가 내년 여름에 본색(本色)으로 거두어들이며, 시노(寺奴)의 신공미(身貢米)도 환곡의 예대로 정봉(停捧)해야 했습니다. 거행에 관계되는 것은 본디 등문해야 합니다만, 순풍을 기다려 왕래하는 즈음에 걸핏하면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감히 전례를 끌어대어 견감(蠲減)하고 정퇴하는 일 등을 우선 거행하였습니다. 일이 멋대로 행한 것이니,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청한 여러 조항은 곧 응당 행할 일들이고 이전한 피모에 있어서는 먼저 거행하고 나중에 장문한 전례가 이미 있으니,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