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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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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道)의 살옥안(殺獄案)에 대한 형조의 복계를 판하(判下)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광주부(廣州府)의 살옥 죄인(殺獄罪人) 주광적(朱光迪)은 각별히 엄하게 신문(訊問)하며, 호성룡(扈聖龍)과 김언놈(金於仁老味) 등은 전후의 공초(供招) 내용이 실상과 어긋나니 캐물어서 결론을 짓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리 분부하며, 안성군(安城郡)의 살옥 죄인 유중채(柳重彩)는 특별히 신칙하여 동추(同推)해서 기필코 자복을 받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9년 (178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9_07A_22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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