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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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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정(涵仁亭)에 나아가 친정(親政)을 행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은 읍재(邑宰)에게 달려 있고, 방수군(防戍軍)의 고락(苦樂)은 진장(鎭將)에게 매여 있으니 진실로 잘 가려 뽑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참으로 신중히 가려 뽑고자 한다면 초사(初仕)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체로 전형(銓衡)의 뜻은 한 푼도 저울추에 어긋나지 않아 경중(輕重)이 저울 눈금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니, 마치 크고 작은 것을 닮에 있어 하나의 저울로 무게를 단 뒤에야 물정(物情)을 고르게 하고 인심(人心)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과 같다. 또 사람을 취사(取捨)하는 대체로 말하면, 만약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고 불초(不肖)한 사람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급(資級)에 따라 쓰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 인사 행정은 이력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도 하지 않고 자급에 따라 승진시키는 법식까지 아울러 무시하고 있으니, 전조(銓曹)에 있으면서 전형을 하는 뜻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더위에 도목 정사(都目政事)에 나온 것은 겉치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리마다 직접 신칙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뜻을 양전(兩銓)에 신칙하여 특별히 나의 뜻을 대양(對揚)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9년 (178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9_06A_24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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