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은 준직(準職)에 제수하고, 정의 현감(旌義縣監) 이갑룡(李甲龍)은 4품직에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진휼청이 아뢰기를, “제주 판관 김재욱과 정의 현감 이갑룡은, 애써 마련한 곡물이 비록 100석에 차지 못하고 분주히 노력한 것 또한 직분상 당연한 것이지만 섬에서 받는 작은 녹봉은 육지와는 다르니 그 노고를 논한다면 완전히 민멸시켜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통정대부(通政大夫)인 시노(侍奴) 고취선(高取善)은 배를 타는 위험을 무릅쓰고 육지로 나가 쌀을 샀으며 가산(家産)을 아까워하지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였는데 미(米)와 조(租)를 합쳐서 계산하면 도합 200여 석이나 됩니다. 남보다 뛰어난 높은 의리가 충분히 가상하니 아울러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와 조 및 모맥(牟麥) 3분의 2를 양태와 미역으로 환무(換貿)하고 3분의 1을 남겨서 토환(土還)으로 만드는 일은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되 양태와 미역은 제읍(諸邑)에 신칙해서 기한에 맞추어 내보내어 전처럼 지체해서 다 써서 없애게 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