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기를,
“탐라(耽羅)의 이 장본(狀本)을 보니 진휼을 이미 마쳐서 민사(民事)가 두서가 잡혔다. 참으로 매우 다행이다. 만일 별도로 어사(御史)를 보냈다면 조정에 돌아온 뒤에 으레 가자를 했을 것이다. 작년에 특명으로 목사에게 대신 행하게 한 것은 오로지 도민(島民)을 위해서였는데 목사가 성심으로 구제하여 도민이 굶어 죽는 처지를 면할 수 있었으니 어찌 전례가 있는 상전(賞典)을 아까워할 것이 있겠는가. 제주 목사 엄사만에게 가자하되 오늘 정사에서 하비(下批)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