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연(朴載淵)을 나문(拿問)하여 감률(勘律)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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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가 아뢰기를, “전 대정 현감(大靜縣監) 박재연은 마적(馬籍)의 원총(元摠)에 기록되어 있는 808필(匹) 중에 92필이나 축을 냈으니, 이미 체차되어 돌아갔으나 사목에 의거하여 감죄(勘罪)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주 판관(濟州判官) 김재욱(金再郁), 전 정의 현감(旌義縣監) 이장익(李長益), 시임 현감 이갑룡(李甲龍) 등은 흠축(欠縮)을 낸 것이 비록 사목의 수량에는 미치지 않지만 역시 매우 많으니 신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수신(守臣)도 단속하고 신칙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을 추고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