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의 황감(黃柑)과 귤(橘)을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형편에 따라 처치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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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지 윤시동이 아뢰기를, “신이 또 제주의 일로 아뢸 것이 있습니다. 제주의 황감과 귤은 실로 국중(國中)의 진귀한 과일인데 싸 가지고 조정에 오는 것은 멀리 형주(荊州)와 양주(揚州)에서 조공을 바치던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공물로 바치는 과일은 모두 12종(種)으로 매우 향기롭고 상큼한 맛이 있는데 가지고 오는 자들이 중간에서 지체하여 매번 얼게 되니 제 맛을 완전히 잃습니다. 신은 도신과 수신(守臣)에게 분부하여 바다를 건넌 뒤에 각 지방관이 강진(康津), 해남(海南)을 논할 것 없이 그 날짜를 계산하고 장교(將校)를 정해서 밤새워 호송하여 바쳐서 길에서 날짜가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알맞을 듯합니다. 감히 진달합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해원(該院)에서 도신과 상의하여 형편에 따라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