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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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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황감(黃柑)과 귤(橘)을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형편에 따라 처치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도승지 윤시동이 아뢰기를, “신이 또 제주의 일로 아뢸 것이 있습니다. 제주의 황감과 귤은 실로 국중(國中)의 진귀한 과일인데 싸 가지고 조정에 오는 것은 멀리 형주(荊州)와 양주(揚州)에서 조공을 바치던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공물로 바치는 과일은 모두 12종(種)으로 매우 향기롭고 상큼한 맛이 있는데 가지고 오는 자들이 중간에서 지체하여 매번 얼게 되니 제 맛을 완전히 잃습니다. 신은 도신과 수신(守臣)에게 분부하여 바다를 건넌 뒤에 각 지방관이 강진(康津), 해남(海南)을 논할 것 없이 그 날짜를 계산하고 장교(將校)를 정해서 밤새워 호송하여 바쳐서 길에서 날짜가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알맞을 듯합니다. 감히 진달합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해원(該院)에서 도신과 상의하여 형편에 따라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9년 (178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9_05A_01A_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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