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천(梁擎天)을 본목(本牧)에 내려보내 처결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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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지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신이 정원(政院)에서 제주인(濟州人) 양경천이 상책(上策)이라고 하면서 지난달 알성시(謁聖試) 시권(試券) 가운데 올린 종이 한 장을 보니, 말이 매우 허황되고 잡스러웠으며 그중에 은혜를 입기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섬의 풍속이 본래 어리석고 완악하다지만 조정에서 가련히 여겨 구휼하는 은혜를 함부로 믿고 번번이 격식을 벗어난 외람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필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이 사람 역시 죄과(罪過)를 다시 저지를 염려가 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게 하소서. 만일 깊이 책할 것이 못 된다 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지 않으신다면 해목(該牧)에 압송하게 하여 처벌해서 징계를 보이고 아울러 도중(島中)을 효유하는 것이 알맞을 듯합니다. 감히 진달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하교하기를, “본목에 내려보내 처결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