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와 비국이 상언(上言)에 대해 복계(覆啓)한 것을 판하(判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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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아뢰기를, “안동(安東)의 유학(幼學) 김복운(金復運) 등의 상언으로 인하여, 증 판서 김우옹(金宇顒)의 서원에 사액(賜額)하는 것이 마땅할지 대신(大臣)과 의논하여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우의정 홍낙성(洪樂性), 영돈녕 정존겸(鄭存謙), 판부사 이복원(李福源)은 다 같이 ‘서원에 사액하는 것은 사체가 매우 중대하고,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까지 있었으니 더욱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니,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