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당상(有司堂上) 서유린(徐有隣)이 나만강(羅萬綱) 등의 상언(上言)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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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린이 아뢰기를,
“어제 내린 상언 10도(度) 가운데 밀양(密陽)의 민인(民人) 나만강이 상언한, 전 오위장(五衛將) 이경윤(李景尹)이 민인의 구환(舊還) 1000여 석을 내주었다는 일은 하교하신 대로 구백(舊伯)과 의논한 후 품처하고, 제주(濟州)의 유학(幼學) 양경천(梁擎天)이 상언한 삼성묘(三姓廟)에 사액(賜額)하는 일도 하교하신 대로 대신과 의논한 후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