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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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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 봉사(訓鍊院奉事) 지태성(池泰成)을 용호영(龍虎營)으로 이송(移送)하여 엄하게 곤(棍)을 치고 공초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지난해 장귀천(將鬼薦) 취재(取才) 때에 제주(濟州)에 사는 출신(出身) 유덕순(兪德純)이 곡산(谷山)에 사는 한량(閑良) 김용갑(金龍甲)으로 하여금 활쏘기를 대신 시험 보게 하였다가 적발되어 붙잡혔습니다. 병조에서 본조(本曹)로 이송(移送)하였으므로 엄히 곡절을 조사하니, 유덕순이 훈련원 봉사 지태성에게 뇌물을 써서 김용갑을 모집하여 대신 활쏘기를 하게 한 죄는 모두 이미 지만(遲晩)하였습니다. 김용갑은 병조로 하여금 수군(水軍)에 충정(充定)하게 하고, 유덕순은 출신이니 의금부에 이송하여 법대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태성은 훈련원 봉사가 되어 먼 지방의 어리석고 해괴한 부류에게 뇌물을 받아서 거간을 지휘하여 막중한 취재를 함부로 농락한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응당 엄히 장(杖)을 치고 샅샅이 조사해야 할 것이나, 출신이므로 본조에서 장을 시행할 수가 없으니 금부(禁府)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엄하게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하교하기를, “먼 지방의 무사(武士)를 종용하여 죄를 저지르게까지 하였으니 모두 그들이 소개한 죄이다. 발각되지 않은 허다한 죄는 비록 샅샅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 일은 여지없이 탄로가 났다. 저처럼 하찮은 부류를 의금부에 이송할 필요가 있겠는가. 훈련원 봉사 지태성은 용호영에 이송하여 병판으로 하여금 바른대로 공초할 때까지 엄하게 곤을 치고 공초를 받은 뒤에 충군(充軍)하게 하라. 이른바 제주 출신 유덕순은 비록 지극히 형편없으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이므로 조금이라도 참작하여 헤아려 주어야 할 것이니, 또 굳이 의금부에 이송할 것 없이 곧바로 본조에서 조율하여 섬 지방으로 충군하도록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9년 (1785)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9_01A_10A_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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