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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위영과 어영청의 초관(哨官)으로서 천전(遷轉)된 사람의 후임을 관동과 심도(沁都)의 무변(武弁) 중에서 취재(取才)하여 계하(啓下)받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이번 도목 정사에서 수부천(守部薦)과 초사 12자리에 경무(京武) 3인, 6도의 무변과 제주(濟州)ㆍ송도(松都)의 무변 각 1인, 함경도 남북관(南北關)의 무변 각 1인을 점하(點下)하였는데, 관동과 심도만은 누락을 면치 못했으니 똑같이 대우하는 뜻이 전혀 아니다. 관동은 비록 의망되기는 했지만 저망(低望)이었기 때문에 낙점을 받지 못하였고, 심도는 의망된 사람은 없지만 연전의 도목 정사 때 한 전장(銓長)이 또한 연석에서 계품하여 다시 취재한 전례가 있다. 금위영과 어영청의 초관으로서 천전된 사람의 후임 자리가 각각 하나씩 있으니, 관동의 무변 중에서 취재에 입격한 사람을 어영청으로 하여금 잘 알고 초관에 우선적으로 계하받게 하라. 심도의 무변은 양영(兩營)의 기사(騎士)와 상경(上京)하여 벼슬을 구하는 사람 중에서 내일 상시사(賞試射)의 좌기(坐起) 때 금장(禁將)이 취재하여 거수(居首) 1인을 본영의 초관으로 또한 계하받도록 초기를 올리라고 분부하라. 이 전교를 서전의 대정고(大政攷)에 실어서 뒷날 상고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8년 (178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3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8_12A_26A_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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