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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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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濟州牧)에서 진상(進上)하는 물종(物種)을 뒤미쳐 봉진(封進)할 필요가 없다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예조가 아뢰기를, “동지(冬至)의 방물(方物) 중에 제주목에서 봉진하는 물종이 지금에야 올라왔는데 세자궁(世子宮)에 봉진하는 것을 이유 없이 궐봉(闕封)하였으니 사체로 볼 때 온당치 못합니다. 해당 목사 엄사만(嚴思晩)을 엄하게 추고(推考)하고, 속히 봉진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추고하지 말라. 각전(各殿)에 진상하는 것을 이미 내년 가을에 봉진하라고 명하였으니, 이것 또한 뒤미쳐 봉진할 필요가 없다. 그리 알고 거행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8년 (178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8_11A_28A_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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