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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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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濟州)의 산마장(山馬場)에 쌓은 담장을 철거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영의정 정존겸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이 장계에, ‘신축년(1781, 정조5)에 어사(御史) 박천형(朴天衡)이 장계에서 청한 것으로 인하여 세 곳의 산마장 안에 간장(間墻)을 철거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백성들이 모두 허물지 말라는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본도의 중요성은 마정(馬政)에 있으니 민정(民情)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만, 이해득실을 분명히 안 뒤에 철거를 의논하더라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산마장은 수백 년 동안 방목(放牧)한 마장으로 김영수(金永綬)가 조정에 여쭈지 않고 지레 40리 둘레에 쌓았으니, 일이 매우 해괴하고 망녕됩니다. 암행 어사의 서계(書啓)에 ‘담장을 쌓은 뒤로 말이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철거하게 하였는데 거행하지 않았으니 신칙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전 목사 이문혁(李文爀)은 파직하고, 이렇게 날짜를 지체한 것 역시 대단히 온당치 못하니, 해당 목사 엄사만을 추고하여 판하(判下)한 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내가 장신(將臣)에게 하문하니, 훈련대장 구선복(具善復) 등이 아뢰기를, “마정은 관계된 것이 가볍지 않으니 철거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8년 (178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8_08A_10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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