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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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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이, 제주 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이 목장(牧場)의 말을 점고한 뒤에 포상(褒賞)을 청한 장계(狀啓)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 엄사만이 목장의 말을 점고한 뒤에 대정 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 등을 포상하는 일로 장계한 것을 보니, ‘대정 현감 박재연이 관리하는 목장의 말을 이전의 마적(馬籍) 총수와 대조해 보니 118필이 많았고, 정의 현감(旌義縣監) 이장익(李長益)이 관리하는 목장의 말은 총수가 273필이 많았으니 의당 별도로 포상함으로써 격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마정(馬政)은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근래 점점 해이해져 모두 감축되는 폐단이 있기만 하고 번식하는 효과를 듣지 못하였으니 거듭 밝혀 격려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대정 현감 박재연과 정의 현감 이장익을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특별히 승서(陞敍)함으로써 격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하교하기를, “해당 목사의 장계 내용이 이와 같으니 이러한 수령은 사목에 의거하여 특별히 논상해야만 뒷날을 권면하는 방도가 될 수 있다. 천전(遷轉) 기한이 찬 뒤 체차되어 오거든 승서하도록 한 승전(承傳)을 즉시 시행하라고 전조(銓曹)를 신칙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8년 (178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8_02A_21A_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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