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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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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현감(大靜縣監) 박재연(朴載淵) 등에 대한 논상(論賞)을 초기로 품처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제주 목사(濟州牧使) 엄사만(嚴思晩)이 대정 현감 박재연 등에 대한 논상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문제로 치계(馳啓)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초기로 품처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8년 (1784)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9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8_02A_20A_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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