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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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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제주(濟州)의 재실 분등 장계(災實分等狀啓)에 대해 복계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비변사가 아뢰기를, “제주 목사 엄사만(嚴思晩)의 재실 분등 장계에 대해 초기로 품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그 장본을 보니, ‘올해의 농사는 이른 서리의 재해를 가장 많이 입어 거듭된 흉년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내리신 윤음에 따라 구환(舊還)은 우선 정퇴(停退)하고 신환(新還) 또한 대봉(代捧)하도록 허락하며, 각 시노(寺奴)들의 신공미(身貢米)와 대동미(大同米)를 감봉(減捧)하고 군병의 조련(操鍊)은 우선 정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거행해야 할 일에 대해 순풍(順風)을 기다렸다가 오간다면 걸핏하면 몇 개월을 허비하게 되므로 감히 전례를 원용하여 먼저 이렇게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7년 (178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7_12A_20A_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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