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우(黑牛)를 상납할 때 정채(情債)가 지나치게 번잡한 폐단을 도신으로 하여금 이치를 따져 장문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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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아뢰기를, “거제부(巨濟府) 칠천도(漆川島)의 백성 김봉이(金奉伊) 등이 황간현(黃澗縣)에 흑우를 상납할 때 정채가 지나치게 번잡한 일로 상언(上言)한 것에 대해 해도(該道)가 조사하여 계문(啓聞)한 것을 가지고 회계(回啓)한 데 대해 의견을 갖추어 이치를 따져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영남과 호서(湖西) 양도의 도신에게 하교하신 대로 각별히 말을 만들어 엄히 신칙하고 전생서(典牲署) 소관의 흑우를 나누어 준 것에 관한 성책(成冊)을 가져와서 상고해 보고 또 해리(該吏)에게 상세히 물어보니, 1년에 나오는 흑우가 도합 45척(隻)인데 40척은 제주목(濟州牧)에서 은진현(恩津縣)에 가져와서 바치고 5척은 거제부에서 황간현에 가져와서 바치면 두 현에서 각각 호서 도내의 제읍(諸邑)에 나누어 주고, 본서(本署)에 놓아 두어 기른 흑우 30척 중에 제향에 쓰여 빠지는 것이 있으면 차차 가져와서 30척의 수를 맞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