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각에서 유사 당상 서유린ㆍ조시준을 소견하고 이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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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보감(國朝寶鑑)》을 강(講)하였다. ○ 내가 이르기를, “황해도의 연분 장계가 지금에야 올라왔다. 해서(海西)의 농사가 비록 제도(諸道)보다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연해(沿海)의 제읍(諸邑)이 모두 우심하니 민정이 또한 황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환(新還)을 내도록 재촉하는 것도 오히려 응하기 어려운데 구환(舊還)을 어찌 거론할 수 있겠는가. 재탈(災頉)을 청한 것이 비록 정도에 지나치더라도 얼마 안 되는 수를 굳이 아껴서 미룰 것이 있겠는가. 모두 장계에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는 뜻에 해가 되지 않게 하라. 경들의 소견은 과연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