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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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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각(誠正閣)에서 차대(次對)를 행하고, 이어 의주 부윤(義州府尹) 이형원(李亨元)을 소견(召見)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직 인사를 한 것이다. ○ 내가 이르기를, “근래 기강(紀綱)이 비록 땅을 쓸어낸 듯 다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내가 언제 전각(殿閣)에 나왔는데 대신(臺臣)들이 지금에야 비로소 예합(詣閤)하였다. 그리고 여러 재신(宰臣)으로 말하면, 먼저 합외(閤外)에 나아와 대신(大臣)이 예합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고례(古例)는 그러하였는데 오늘날은 여러 재신이 예합하는 것이 또한 모두 대신보다 늦다. 고인(古人)이 파루(罷漏)를 기다렸다가 궐문이 열리면 즉시 들어온 뜻을 진실로 지금의 일반 신료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외에서 지척(咫尺)되는 곳에 있는 몸으로서 즉시 오지 않아 인견(引見)하여 하교하는 일이 이 때문에 지체되었으니, 대신(臺臣)이 백사(百司)를 바로잡는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리고 간장(諫長)의 경우는 지난번 제주(濟州)에 제수(除授)되었을 때 먼 곳이라고 핑계 대면서 부임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대청(臺廳)에서 합문(閤門)까지의 거리도 멀게 여겨서 즉시 와서 대령하지 않은 것인가. 대청을 제주에 비하면 어디가 더 멀겠는가. 비록 기강이 땅을 쓸어낸 듯 다 없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의 거조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7년 (178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7_09A_30A_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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