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 인득(仁得) 등을 이배(移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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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가 아뢰기를, “거제(巨濟)와 남해(南海)에 정배한 죄인들을 이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죄인 인득은 고금도(古今島)에 정배하고, 갑의(甲意)는 지도(智島)에 계집종으로 삼고, 응이(應伊)는 녹도(鹿島)에 계집종으로 삼고, 오덕(五德)은 방답진(防畓鎭)에 영구히 관비(官婢)로 귀속시키고, 천유(天有)는 금갑도(金甲島)에 종으로 삼고, 팽이(彭伊)는 신지도(薪智島)에 계집종으로 삼고, 효임(孝任)은 사도진(蛇渡鎭)에 계집종으로 삼고, 이몽(二夢)은 여도(呂島)에 종으로 삼고, 막대(莫大)는 가리포(加里浦)에 종으로 삼고, 선득(善得)은 고군도(古羣島)에 정배하고, 시단(時丹)은 위도(蝟島)에 계집종으로 삼고, 월을랑(月乙郞)은 발포진(鉢浦鎭)에 계집종으로 삼고, 현득(現得)은 임자도(荏子島)에 안치하고, 연이(連伊)는 어란진(於蘭鎭)에 영구히 계집종으로 귀속시키겠습니다. 모두 형조로 하여금 배소로 압송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