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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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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부도 죄인(大逆不道罪人) 백천식(白天湜) 및 김훈(金勛)과 응좌인(應坐人)에 대한 거행을 다시 초기(草記)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의금부가 아뢰기를, “평안 감사 서호수(徐浩修)의 장계를 방금 받아 보니, ‘대역부도 죄인 백천식은 이미 죄를 자백하여 법대로 처형하였으며, 여러 응좌인들도 본도에서 조사해 내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백천식의 아비 백사현(白士顯)은 본영에서 이미 잡아 가두었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本府)의 도사(都事)를 보내어 지방관과 함께 교수형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죄인들을 지금 평양(平壤), 강동(江東) 등의 옥에 가두었다고 하니, 형조로 하여금 규례대로 각각의 배소(配所)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산을 몰수하고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드는 등의 일들은 조금 전 초기하였습니다. 비답을 내리기를 기다려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승전(承傳)을 받들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하교하기를, “백사현은 추문(推問)할 때 혹 장폐(杖斃)하지는 않았는가? 해당 감영에 물어서 다시 장문(狀聞)하게 하고 장문이 올라온 뒤에 초기하라. 그 밖의 응좌인은 초기대로 시행하되, 그중에 다소 지각이 있는 자는 이 초기에 구애되지 말고 제주(濟州)에 바로 배소를 정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라. 압송해 갈 때 장차(將差)를 별도로 정하여 혹시라도 난잡한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일체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7년 (178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2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7_01A_25A_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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