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배(定配)한 죄인 김국상(金國祥)을 풀어 주었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아뢰기를, “삼가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문혁(李文爀)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죄인 김국상은 김광윤(金光潤)의 아비 무덤을 몰래 파낸 죄로 도(徒) 3년으로 대정현(大靜縣)의 배소(配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는 대사면령을 내리기 전에 배소에 도착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김광윤의 산송(山訟)에 대한 사계(査啓)로 인하여 해당 목사를 함사(緘辭)로 추고하고 다시 장문(狀聞)하라고 명하셨으니, 다시 조사하기 전에는 풀어 주기 어렵습니다. 잠시 결말을 기다렸다가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하교하기를, “송사 처리는 송사 처리이고 사전(赦典)은 사전이다. 특별히 풀어 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