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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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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配所)에 도착한 죄인에 대한 제도(諸道)의 계본(啓本)에 대해, 판하(判下)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배소에 도착한 죄인 차윤하(車允河) 등을 열거한 함경 감사 서유녕(徐有寧)의 계본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보수(保授)하게 하되, 이어서 또 잡인을 엄하게 금하라. 만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해당 수령을 잡아 와서 엄한 형률(刑律)로 다스릴 것이며, 도백(道伯)도 엄중한 감처(勘處)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오늘 안으로 행회(行會)하도록 해부(該府)에 분부하라.” 하였다. 또 배소에 도착한 죄인을 열거한 함경 감사의 계본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모두 풀어 준 죄인인데 이 계본이 어찌하여 왔는가? 해조로 하여금 상세히 살펴서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7년 (1783)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7_01A_09A_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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