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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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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정(涵仁亭)에 나아가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죄가 있으면 죄를 주되 죄를 벗은 사람은 의심하지 말며 응좌(應坐)할 사람이면 연좌하되 응좌하는 촌수 외의 친척에 대해서는 이에 구애하지 않는 것이 왕자(王者)의 공명정대한 정사이다. 그런데 이미 죄가 없으면서도 여전히 평상의 대우를 받지 못하며 원래 응좌될 사람이 아닌데도 용서받는 대상에서 누락되어 종신토록 벼슬길이 막혀 재능을 품은 채 초야에 묻히게 된다면 이는 인재를 등용하는 방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찌 화기(和氣)를 손상하는 단서가 되지 않겠는가. 근년 이래 세가(世家)에 변고가 많은 것만 해도 이미 국가의 불행한 일인데, 전형(銓衡)을 맡은 신하들이 지나치게 신중히 하고 피하는 바람에 비록 관련된 일이 없더라도 한번 의심을 받고 나면 번번이 모두 벼슬길이 막혀 버리고, 비록 촌수가 상복(喪服)을 입는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항렬의 글자가 같으면 역시 꺼려한다. 심지어는 피차간에 관계가 없고 지목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공공연하게 정목(政目)에서 오래도록 빼놓고 있는데, 그 죄목이 무엇인지 물으면 모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찌 온전한 사람이 있겠는가. 제방(隄防)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도 풍속이 점점 급박해져 가고 있다. 내가 이것을 매우 병통으로 여기어 누차 하교를 내렸는데 전조에서 그 즉시 나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지 않고 오직 느긋하게 세월만 보내는 것을 일삼다가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에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금 국가에 큰 경사가 있어 온 나라가 다 같이 기뻐하는 때에 비록 여염의 필부(匹夫)라도 모두 제 능력을 펴지 못한다는 탄식이 없어야만 상서와 화기를 맞아들이고 하늘의 큰 명령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인데 더구나 이름이 사적(仕籍)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도목 정사를 열어 의망하는 것은 더욱 산정(散政)과 다르니, 이번에 거듭 유시(諭示)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경들은 모쪼록 나의 뜻을 헤아려서 위로 공경으로부터 아래로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구애함이 없이 낱낱이 막힌 것을 터 주고 감별하여 서용함으로써 간곡한 나의 말이 또 무익한 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12A_29A_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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