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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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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계(臺啓)에서 논열한 죄인들에 대한 금오(金吾)의 전지(傳旨)를 판하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해남현(海南縣)의 정배한 죄인 이홍제(李弘濟)에 대해 국청(鞫廳)을 여는 전지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공의(公議)가 이미 펴졌으니 이 전지는 그만두라.” 하였다. 또 삭직한 죄인 성윤검(成胤儉)에 대해 국청을 여는 전지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정배하기는 마찬가지이니, 어찌 잡아 와 국청을 열어야 그리할 수 있겠는가. 원지(遠地)에 정배하는 것으로 다시 전지를 봉입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1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12A_17A_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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