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소장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사의 전계(前啓)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이경양 등이 이유백(李有白)의 일을 계청한 데 대해, 비답하기를, “이유백은 이미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벌을 시행하였는데 어찌 전계(傳啓)한 것인가?”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20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12A_16A_00120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창작 및 제공하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