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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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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金吾)와 형조의 소결안(疏決案) 및 이조와 병조의 세초(歲抄)에 대해 판하(判下)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의금부 소관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청(鞫廳)의 죄인 장지항(張志恒)은 장수 집안의 아들이다. 그의 조부가 국가에 상당한 공로가 있었으며, 그 역시 종래 흉악한 당류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다. 때문에 내가 왕위에 오른 뒤에 병권(兵權)을 주었으니 그 위임한 바가 가볍지 않고 중하였다. 그런데 그가 귀양살이할 때에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으니 무장(武將)의 신분으로 이러한 죄명을 쓰고 밝히지 못할 경우 무슨 벌을 받겠는가. 한번 조사하여 그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문초하는 조처를 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저러하게 떠도는 말은 이미 단서가 없었고 환수(宦囚)의 공초(供招)에서 비록 서로 끌어대긴 하였으나 그가 또 해명하였고 다른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즉시 관대하게 처결하여 풀어 주려고 했는데 그가 불행하게도 지레 죽어버렸다. 때마침 동가(動駕)하였다가 환궁(還宮)하는 길에 갑자기 해부(該府)의 보고를 듣고 매우 측은한 마음에 고악(鼓樂)을 정지하라고까지 명하였는데, 그때의 기주(記注)를 살펴보면 상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살길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화기(和氣)을 손상시키는 법인데, 더구나 대대로 녹봉을 타는 집안의 자손이고 병권을 가진 우두머리이겠는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비록 본의는 아니었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대체로 점쟁이를 맞이하여 음모의 성사 여부를 물어보고 종을 풀어서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했다는 것은 모두 애매모호한 일이다. 지금 국가에 큰 경사가 있어서 은택을 두루 베푸는 때에 억울함을 씻어 주는 은전을 의당 먼저 베풀어야 한다. 죄인 장지항은 죄안(罪案)에서 특별히 누명을 씻어 주도록 하라. 풀려나기 전에 죽은 죄인 신회(申晦)는 이미 역모를 한 흔적이 없으니, 지금 크게 은택을 베풀면서 인색하게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대신과 제신에게 물었을 때에 모두의 의견이 별로 차이가 없었으니, 특별히 첩지(牒紙)를 발급해 주도록 하라.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12A_03A_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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