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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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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金光潤)의 원정을 엄히 신칙해서 공정하게 결정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형조가 제주(濟州)에 사는 김광윤을 우선 풀어 줄 것에 대해 계품(啓稟)한 것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비록 송사(訟事)를 한 이유가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바다 밖에 사는 사람이 상경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니 반드시 절박하고 다급한 정상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해당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목사(牧使)를 엄히 신칙해서 공정하게 판결한 뒤에 장문하게 하고 혹시라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5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09A_27A_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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