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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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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신광겸(申光謙) 등을 정배하고 조득풍(趙得豐) 등을 종으로 삼으며 성덕원(成德院) 등을 풀어 주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하교하기를, “여러 죄수를 이미 모두 처결하였으니 서울과 지방이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포청(捕廳)에 갇혀 있는 죄인 가운데 신광겸의 정황은 실정을 알고 있는 것이나 차이가 없으니 우선은 자백을 받지 않고 형조로 이송하여 절도(絶島)에 정배하라. 정배할 때에 삼당(三堂)이 아침에 개좌(開坐)하여, 6월 28일 친국(親鞫) 뒤의 윤음 및 이택징(李澤徵), 이유백(李有白)의 결안(結案)과 공초를 읽고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고쳐먹을 방도를 알게 하라. 성덕원은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니 깊이 주벌할 필요 없이 용서하여 풀어 주고 또한 형조로 이송하여 윤음 및 결안을 그에게 베껴 주어 한 번 효유하여 처결하고 보낸 뒤에 초기하게 하라. 풍엽(豐曄)은 평범하게 캐물어서는 안 될 것이니 포청에 엄히 신칙하여 각별히 단단히 가두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그밖에 죄인 가운데 고자인 한상문(韓尙文)ㆍ김경득(金慶得)ㆍ임천록(林天祿)은 모두 풍엽의 가까운 친척이니 또한 형조에 이송하여 한 곳에 정배하게 하라. 조득풍과 조명직(趙命稷)은 그들의 범죄를 논하건대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울 것인데, 당초에 포장(捕將)이 적발하지 못하고 도리어 대사헌이 소문으로 들어 잡게 된 것이니 이러한 포장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이다. 비록 죄벌을 뒤미처 논하지 않더라도 만약 이러한 포장으로 하여금 캐묻게 한다면 그 사실을 알아내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하물며 역모를 만든 이몽린(李夢麟)에게 사형을 감해 주었으니 이 두 놈은 차이가 없어야 한다. 또한 형조에 이송하게 하여 제주(濟州)의 절도(絶島) 가운데에서 종신토록 종으로 삼으라고 포청에 분부하라. 죄인으로 고자인 박창신(朴昌新)과 박도평(朴道平)은 달리 다시 신문할 단서가 없으나, 박창신은 무죄로 풀어 주기 어려우니 본향(本鄕)의 부역에 편입하고 박도평은 풀어 주라고 일체 포청에 분부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6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08A_14A_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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