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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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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 죄인(移配罪人)이 표류(漂流)한 일에 대해 특별히 수색하라고 명하였다.

분야별정보 > 역사 > 제주사일반



전라 감사 박우원(朴祐源)이 제주목(濟州牧)의 죄인을 이배할 때 선척이 표류하였다고 치계(馳啓)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많은 인명(人命)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니, 매우 불쌍하고 참담하다. 그 가운데 이배 죄인이 혹 표류하여 이국(異國)에 도착한 일이 있게 된다면 이보다 더 소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특별히 수색하여 다시 장문하라고 즉시 형조로 하여금 관문(關文)을 보내 도백(道伯)을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유형
고문헌
학문분야
역사 > 제주사일반
생산연도
정조6년 (1782)
저자명
일성록
소장처
한국고전종합DB
조회
14
Link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06_04A_01A_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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